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30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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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 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 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 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1 - - 2 -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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