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평등가족부로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기존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성적 폭력 사례에서는 2023년 개정으로 기한이 단축되었으나, 성희롱 사례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부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지는 점
공공 분야 성희롱 사건의 재발 방지 기간 단축으로 예방적 대응 강화
피해자의 신고 의무화로 은폐 가능성 감소 및 신속한 조사 가능성 증가
기관 차원의 자율적 예방 계획 제출 촉진으로 사전 예방 효과 증대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한 장기적 사회적 가치 향상
걱정되는 점
피해자 동의 없이 신고 의무화로 개인 정보 침해 및 반발 가능성
기관의 비협조로 보고서 제출 지연 및 조사 지연 가능성
단기 효과적 대응에도 장기적 예방 교육 부재로 재발 가능성 지속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시행 혼란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지난 202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때에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같은 법 제5조의4제1항)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안 제31조의2제1항),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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