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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을 위한 국민주택 우선입주,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의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임금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 어, 비수도권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ㆍ 체계적인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차료, 이 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 비용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통한 비수도권 중소 - 1 - - 2 -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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