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30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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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전 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력수요시설과 발전시설의 입지 불일치로 전력계통 확충에 따른 부담도 증가하고 있 음.

현행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 의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 사용시설에 대한 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 에 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의 일부 생략, 전기설비 설치비용 지 원, 조세 감면 및 폐열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결정 시 전력의 지산지소를 고려할 수 있 - 1 - - 2 - 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지역 분산과 지역 내 전력 생 산ㆍ소비의 연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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