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 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 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 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 - 1 - - 2 -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 조, 제46조의2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