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학교 예산도 경제 흐름 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30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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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학생 수와 연동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율과 경제 지표를 반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임. 그러나 국가가 감소액을 보전하는 조항은 단기적 안정만 제공할 수 있음. 교육격차 해소 등 장기적 수요는 반영 못함.

좋아지는 점

학령인구 감소율과 경제적 변동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예측 가능성 향상

국가가 감소액을 보전해 지역 교육 예산의 안정적 운영 가능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한 재정 기반 마련

기존 방식보다 유연한 조정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적응력 향상

걱정되는 점

국가 보전 조항이 장기적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쳐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학령인구 감소율과 경제적 변동성의 상호작용으로 예측 모델 신뢰성 하락

교육격차 해소 등 신규 수요 반영 시 예산 증가로 예산 부담 가능성

복잡한 산정 방식으로 관리 부담 증가 및 오류 가능성 높아짐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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