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30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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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허가 특례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허가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의 지방 분산과 지역 전력수급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 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시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 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하며, 지산지소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 1 - - 2 - 10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356호)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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