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수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로 추가돼 학생 건강·학습권 보호. 현재 법의 데이터센터 예외 조항을 없애려 함. 그러나 이 법안은 건축법과 연계되어 있어 통과 시 두 법안 동시 조정 필요. 한편,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IT 산업 성장 저해 가능성도 존재.
좋아지는 점
데이터센터의 대형 시설을 규제하여 주변 학교의 소음·화염 위험 감소
학습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집중력 및 학업 성과 향상
법적 기준 확립으로 미래 기술 발전과 안전 관리의 선순환 구조 구축
환경적 요소 고려로 도시 계획의 지속 가능성 증진
걱정되는 점
데이터센터 규모 측정 어려움으로 규제 효력 감소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IT 산업 투자 위축 및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
화재 위험 관리 체계 미완비로 실질적 안전 효과 제한 가능성
건축법과의 연계성 상실로 정책 효력 불안정 가능성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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