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데이터센터 용량 기준 규제로 학교 주변 소음·화재 위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30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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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수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로 추가돼 학생 건강·학습권 보호. 현재 법의 데이터센터 예외 조항을 없애려 함. 그러나 이 법안은 건축법과 연계되어 있어 통과 시 두 법안 동시 조정 필요. 한편,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IT 산업 성장 저해 가능성도 존재.

좋아지는 점

데이터센터의 대형 시설을 규제하여 주변 학교의 소음·화염 위험 감소

학습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집중력 및 학업 성과 향상

법적 기준 확립으로 미래 기술 발전과 안전 관리의 선순환 구조 구축

환경적 요소 고려로 도시 계획의 지속 가능성 증진

걱정되는 점

데이터센터 규모 측정 어려움으로 규제 효력 감소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IT 산업 투자 위축 및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

화재 위험 관리 체계 미완비로 실질적 안전 효과 제한 가능성

건축법과의 연계성 상실로 정책 효력 불안정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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