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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의 1세 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취득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와 생활인구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충분한 정책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 1 - - 2 - 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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