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구의 보안은 국가가 돈을 내는 걸까? 시설 평가와 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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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항만시설 보안 지원 기준을 보안 평가와 수익률로 설정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임. 개별 항만의 취약성과 징수 실적을 고려해 국가 지원을 조절.

좋아지는 점

보안 평가 결과를 고려한 지원으로 취약한 시설에 집중 투자 가능 (장점: 위험 완화)

수익률 높은 시설 우선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 향상 (장점: 예산 활용도 증가)

보안 시스템 현대화를 촉진해 새로운 위협 대응력 향상 (장점: 사전 대응 능력 강화)

개별 항만의 특성 반영으로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 (장점: 갈등 감소 및 정책 수용성 향상)

걱정되는 점

수익률 낮은 시설에 대한 지원 감소로 운영 악화 가능성 (위험: 시설 폐쇄 위험)

보안 평가의 주관성으로 지원 대상 불공정 가능성 (위험: 공정성 훼손)

수익률 측정의 복잡성으로 지원 기준 모호성 (위험: 정책 일관성 저하)

개별 평가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 (위험: 지역 간 불평등 확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확보,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무단 비행 드론에 대한 대응 등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와 감시체계 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보안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항만시설마다 보안상 취약요인과 보안료 징수 실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시 개별 항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및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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