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 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 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 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 - 1 - - 2 - 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240일)부터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