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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 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 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 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 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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