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우주, 로봇, 방위 등 미래 산업 지원; 수소 에너지 외 분야 세제지원 보완. 그러나 기존 산업과의 중복 관리 및 적용 범위의 명확성 문제 존재. 에너지 분야의 다각화 필요성은 일단락되나 장기적 대응 필요.
좋아지는 점
반도체 등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적 지원으로 우주항공, 로봇 등 emerging tech 분야 투자 촉진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장으로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력 유치 촉진
수소 에너지 외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간접적 지원 확대
걱정되는 점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과정에서 중복 투자 및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기존 산업과의 겹치는 부분으로 정책 효율성 저하 가능성
에너지 분야의 수소 외 기술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미래 에너지 경쟁력 약화 가능성
정책 변경 시 기존 혜택 상실로 산업적 충격 가능성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산업구조의 전환 속에서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 또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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