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사회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기록 관리 의무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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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으로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보존과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해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단, 정관으로 정해진 공개 범위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이사회 의사결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향상되어 조직 내부 신뢰가 증가할 수 있음

관련 기록의 보존으로 법적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질 것임

일반회원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이 확대되어 조직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음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음

걱정되는 점

문서 작성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회원들의 반발로 이사회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과도한 공개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 해석 차이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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