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 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 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 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 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 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 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 1 - - 2 -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 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 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 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 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