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담배세 일몰 연장, 소방 예산 확충으로 안전 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29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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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7년 담배세-지방교육세 연계 일몰 연장으로 향후 2년 더 적용 가능하며, 담배세 일부를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방침. 그러나 지방교육세 감소로 교육 예산 절감 우려와 세금 전환 과정의 행정 복잡성 등 새로운 리스크도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담배 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소방 장비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역 자원 기금 확보

담배세 부과의 공정성 향상 및 납세 부담 경감 효과

담배 판매업자의 세금 회피 기회 감소로 세수 확보 개선

걱정되는 점

지방교육세 감소로 교육 예산 위축 가능성

세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처리 지연 및 민원 증가

흡연률 감소로 담배세 수입 감소로 지역 예산 펑크 가능성

갑작스러운 세금 변경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시장 불안정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永久)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수요 증가, 환경오염, 각종 민원처리 등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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