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제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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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 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 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 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 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 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 - 1 - - 2 - 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 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 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 조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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