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거래 뚝, 농민 스트레스 증가 (자경 요건 미충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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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비농업 목적으로 사용된 농지 처분과 처분명령 유예를 규정하며, 자경 요건 미충족자에게 최대 100분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고령 농업인과 상속자에게는 처분명령과 강제금으로 인해 농지 매각이 강제화되고, 임대차 계약 해지로 경작지 상실이 발생할 위험이 큼. 효율적인 농지 활용을 목표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논란 예상.

좋아지는 점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인구 감소 지역의 농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 있음

개인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체와 공유하는 플랫폼 제공으로 시장 유동성 증대

법률적 근거 마련로 관련 분쟁 해결 체계 개선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고령 농업인 및 상속자에게 과도한 처벌로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로 임차인의 생계 위협 가능성

법 적용 기준 모호스로 예측 불가한 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농가 운영 자금 압박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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