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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 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 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직군에 대해서 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직무 개발에 나서는 등 장애인 - 1 - - 2 -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에 공안직 군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를 확대하고 해당 직무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 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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