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 국산화율 1.1%... 해외의존도 98.9%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29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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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며,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 기존 법안은 전주기 지원체계를 목표했으나, 클러스터 조성, 연구인력 확보,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클러스터 형성 지연이나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술 혁신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협력 촉진

연구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 혁신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

생산 비용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가격 안정성 확보

안보 필수 요소인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걱정되는 점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로 시장 민간 부문의 역할 축소 가능성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초과 및 지연 가능성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술 발전 속도 저하 가능성

생산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저하로 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

1%에 불과하고 98.

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산ㆍ학ㆍ연ㆍ관ㆍ군이 집적하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할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인력 확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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