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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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 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 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 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 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 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 - 1 - - 2 - 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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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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