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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 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 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 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 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 1 - - 2 - 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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