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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 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 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 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 1 - - 2 - 업무로 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가 개인 자격으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명시하여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것임.
아울러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 진단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건 설사업자의 진단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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