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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 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기관의 결산과 그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결산 검증의 방식과 범위가 달라 민 간위탁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동일하게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및 공시 의무를 두는 등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규율하 고 있음.
- 1 - - 2 - 이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사무가 완료되 었을 때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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