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9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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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해당 여부 판정, 국 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 전략기술보 유자의 보호조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와 이 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 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 술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기술임에도, 해외유출 범죄의 벌 금 상한이 20억원으로 국가핵심기술(65억원)보다 낮고, 가중처벌을 위 해서는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까지 입증하여야 하며, 미수범ㆍ예비ㆍ음 - 1 - - 2 - 모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보호 수준이 오히려 국가핵심기술에 미치지 못함.

또한 해당 여부 판정 신청이 권고에 그쳐 판정을 받지 않은 채 기 술을 수출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수출 승인 이후의 국외 시설 매각ㆍ 철수, 외국인의 우회적인 지배,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은 심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전 보호체계에 공백이 우려되며, 심사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외에는 시정을 이끌어낼 행정적 수단 이 없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이 변경ㆍ해제되면 그 전의 유출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음.

이에 판정 신청 통지와 판정 전 수출 등의 제한을 도입하고,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교육명령ㆍ수출 등 제 한ㆍ이행강제금 등 단계적 행정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유출범죄의 구 성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준을 국가핵심기술 이상으로 강화하며, 국 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변경ㆍ해제 시에도 종전 유출행위에 벌칙 등을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그 중요도에 걸맞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 신청 통지 및 판정 전 수출 제한 등(안 제 1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1조) 산업통상부장관이 판정 신청을 권고하던 것을 직권으로 신청 통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판정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는 해당 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 를 위반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지ㆍ금지ㆍ원상회 복 등을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심사 대상 확대 등(안 제12조) 수출 상대방인 ‘외국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출 승인 시 국가ㆍ경제 안보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승인 이후 국외 시설의 매각ㆍ양도, 국외 시설을 통한 기술 매각ㆍ사용, 국외 시설의 폐쇄ㆍ철수 및 조건의 변경ㆍ면제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승인 수출, 부정한 승인,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인수ㆍ합병 심사 대상 확대 등(안 제13조)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해외인수ㆍ합병으로 규정하고, 외국인도 승인을 받도록 하 며,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전략기 술을 출자ㆍ이전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승인 조건의 변 경ㆍ면제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 절차 위반 시에는 주식 의 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명령,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 3 - - 4 - 도입(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및 제46조)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심사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 또는 해외인수ㆍ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면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가 유출이 나 자료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청문 등 사전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 지정제도 개선(안 제14조) 전문인력등 지정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공 정보는 출입국 정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5조제5호, 제5 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 적’에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완화하고, 유출을 소개ㆍ 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며,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높이고,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를 처벌 하며, 법인에 개인에 대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양 징 벌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수익 몰수ㆍ추 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수출 절차 위반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첨단전략기술 변경ㆍ해제 시 벌칙 등 적용 특례(안 제50조의 6)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ㆍ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전에 한 유출ㆍ침해행위에는 이 법의 벌칙과 「산업기술의 유출 책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 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참고사항 표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54호)의 의결을 전 므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 제로 하는 것이 로 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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