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9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 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 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 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