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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 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 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기간과 방식이 다양함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한 휴직 사유에서 ‘장 기간의 치료’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 - 1 - - 2 - 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및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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