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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전 기 사용 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물의 구축 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메가와트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전력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시설물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력계통 의 안정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의 전기 사 용 규모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 1 - - 2 -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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