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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가 지정ㆍ조성되고 있음에도 기금의 용도에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화경제특구에서의 남북교류ㆍ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

이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 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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