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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문언상 또는 해석상의 제 한으로 인해 처벌이나 규제가 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 규정들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 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 1 - - 2 - 는”을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 로 하는”으로 함(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3제1항).
나.
“거울이나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된 신체 이미 지를 촬영한 행위”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14조제1항).
다.
영리 목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죄 및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삭제함(안 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
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 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 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 설).
마.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 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6항 신설).
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 또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 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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