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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 원ㆍ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기후위기와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녹지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비사업 역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 히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대 조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에 게 직접적인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인 효과가 기대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면적보다 100분의 110 이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도시 - 1 - - 2 -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 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 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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