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 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 의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존 속기간 및 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금 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각각 3일과 30일을 그 기 - 1 - - 2 - 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5일 이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계좌명의인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