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9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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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 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 - 1 - - 2 - 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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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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