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혼인세액공제 종료 앞두고 지원 공백 예상. 2027년부터 혼인지원금 지급으로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그러나 지원 신청 기간 제한 및 시스템 오류 가능성 등으로 악용 가능성 존재.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성 및 데이터 정확성 문제도 리스크 요인.
좋아지는 점
혼인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도입 (가족 형성 단계 지원 강화)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투명성 향상 및 처리 효율성 증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엄격한 검증 절차 구축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로 지원 대상 확정 절차 최적화
걱정되는 점
2026년 말 이후 지원 공백으로 혼인 신고자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 증가
정보시스템 해킹 또는 악용으로 인한 지원금 오남용 가능성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신청 절차 혼란 및 행정 지연 가능성
데이터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 오류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2024년에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혼인 초기에는 주거ㆍ생활 등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형성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납세 여부나 세액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 당사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혼인 무효 등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따른 반환ㆍ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연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형성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 대하여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수급ㆍ오지급 및 혼인 무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ㆍ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혼인지원금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연계, 관계기관 자료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혼인지원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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