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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 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 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 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 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 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 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 - 1 - - 2 - 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 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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