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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민간 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단이나 전담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북 경제협력 거 점으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 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 - 1 - - 2 - 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 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 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9조제3항부터 제5 항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제2항제7호의2ㆍ제7호의 3 및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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