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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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농촌 주택 공급 및 개량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농촌의 분산된 구조와 인구 밀도 낮음으로 인해 범죄 예방 시설이 부족해 안전 문제가 존재함. 국가·지방정부가 농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 함 (안 제29조의2 신설). 문제: 농촌 지역의 보안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범죄 노출 위험 완화를 목표로 함.

좋아지는 점

농촌 지역의 범죄 발생률 감소로 주민 안전 확보가 기대됨.

보안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적 안전감과 신뢰도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빈집 정비 등 도시화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걱정되는 점

CCTV 설치 비용 등 예산 부담 증가로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기술적 오류로 인한 시스템 고장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주민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저항감.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 미지불로 예산 쟁탈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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