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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 하여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의 지원 이외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소방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방서비스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 의 증가는 소방장비 보강ㆍ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 하여 국가직 전환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 1 - - 2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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