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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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 황에서 10대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 인된 바 있음.

유소년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 체에 손상을 주거나 성장 지연 등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행 위이며,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로 포섭되는 「형법」상 강요죄, 협박 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스포츠 사회의 경우 일반사회보다 더 뚜렷한 위계질서를가 지고 있고, 때로는 선수의 부모보다 지도자가 선수의 미래에 대한 막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도핑 약물에 대해 선수와 부모에게 기망하 - 1 - - 2 - 기 쉬우며, 설사 알게 되더라도 내심의 의사와는 다를지라도 겉으로는 순응하여 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 괄하여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 또는 유소년 제자 등에게 의약품을 판 매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는 행위 등 ‘약물과 관련된 죄’를 아동학대 범죄로 포섭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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