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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 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와 유사한 면이 있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ㆍ협박 등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 고, 범죄가 반복되거나 그 강도가 높아져 살인 등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 령 등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교제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교제관계를 정의하고,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 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 7조까지).
라.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 폭력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추가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 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규정함(안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6, 제17조의8 및 제17조의11).
- 1 - - 2 - 사.
법원이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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