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강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29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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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헌법 제10호의 정신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한 법안 580년 역사의 한글과 100년 언어 역사를 기념해 어려운 단어를 제거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개정됨 (안 제13조제6항제1호) 숨겨진 목표: 복잡한 법률 용어 완화로 법의 공정한 적용과 국민의 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복잡성 감소로 법적 분쟁 감소 및 접근성 향상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도 향상

입법부의 민주적 책임성 강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법체계 구축)

향후 법률 개정 시 유연한 대응 가능성 증대

걱정되는 점

과학자나 전문가 집단의 반발로 원래 용어 사용의 필요성 논란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 증가 가능성

국회 내 반대 세력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시행 시기 연기로 정책 효과 지연 및 사회적 효용 감소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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