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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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 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 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 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 1 - - 2 -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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