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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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및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AI 산업으 로의 대전환 등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은 미국,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최근 4년간 산 업용 전기요금 71%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되 고 있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과 함께 이에 연동되는 준조세 성 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상까지 더해져 고충이 가중되고 있 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 사용과 공장 가동을 줄이는 일까지 있으 며, 철강, 화학 등 대용량 전기 사용 분야의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 중 - 1 - - 2 - 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고율 관세 등까지 겹쳐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조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1천분의 27 이내로 하고,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위기에 취 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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