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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 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 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 려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 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보 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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