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법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29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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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전환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복잡한 용어는 여전히 남을 수 있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님. 또한, 법 문서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간소화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외래어 사용 감소로 국제적 법적 통일성 강화도 가능합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작성 시 직관적 용어 사용으로 법률 자문 시간 단축될 것입니다.

걱정되는 점

일부 복잡한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어 법적 혼란 가능성 있음

기존 법률 문서 수정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용어 변경 과정에서 법적 일관성 파괴 가능성

용어 변경에 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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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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