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법어 간소화! 국민에게 쉬운 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29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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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 헌법 제1조의 주권 개념 반영 580년 훈민정음과 100년 한글날 기념으로 어려운 용어 정비 과잉 단순화 가능성 및 법적 정밀성 약화 지적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법률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갈등 감소 가능성

국회 입법 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성 강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법적 정확성 훼손 가능성

특정 이익집단의 용어 조작 가능성 (예: 책임 완화 목적)

복잡한 용어 제거 과정에서 정보 손실 발생 가능성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흥정으로의 변질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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