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월급은 더 줄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돈은 더 많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13
제출일
2026.10.29
D-9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재정 안정성 향상 및 AI 기반 경제 변화 대응 목적. 교육 예산의 투명성 강화 및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포함.

좋아지는 점

재정 수입 변동성 완화를 통한 국가 재정 안정성 향상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전략적 투자 촉진

교육 분야 투자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강화

장기적 국가 잠재성장률 증진을 위한 유연한 기금 운영

걱정되는 점

추가세수 의존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가능성

초과세수의 변동성에 따른 기금 운영 어려움

교육 분야 예산 관리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

외부 기관 자산운용 리스크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고,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ㆍ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호전 등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 재원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각종 전략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한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과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갖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ㆍ인재계정에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계상하도록 하고, 교육ㆍ인재계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안 제1조, 제3조 및 제14조제1항)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나.

기금의 계정구분(안 제4조) 미래대응기금의 계정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목적의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ㆍ인재계정으로 구분함.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ㆍ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육ㆍ인재계정의 계상 의무 등(안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교육ㆍ인재계정에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계상하도록 하고, 교육ㆍ인재계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하며, 교육ㆍ인재계정 계상계획과 집행실적보고서를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회에 교육ㆍ인재계정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4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기금사용계획 제출(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안 제16조)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