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법률 용어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한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그러나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호성과 기존 용어 사용자들의 적응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이해가 쉬워져 국민의 법적 권리 행사가 향상될 것이다.
외래어 사용 감소로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 절차 효율화로 공공기관 업무 부담 감소.
법률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법과의 거리 좁히기 가능성.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적 해석 모호성 발생 가능성.
기존 용어 사용자들의 혼란 및 적응 비용 발생.
외래어 감소가 국제화 추세와 충돌할 가능성.
용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난관 및 시간 지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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