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 보수법은 군사교육 소집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차별적 평등권 침해라며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개정을 통해 군사교육 기간에도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좋아지는 점
군사교육 기간 동안 급여 지급으로 군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병역 의무 이행자 간 급여 평등성 향상으로 사회적 갈등 감소
법적 차별 해소로 국가 안보 자원 최적화
국민의 군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군사교육 기간의 급여 지급으로 예산 증가 가능성
개정 규칙 적용 과정에서의 행정 복잡성 증가 가능성
일부 군인들의 의무 이행과 급여 연계성 저하 우려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 및 반발 가능성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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