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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 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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